세입자가 동의하면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안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동의만으로는 안 된다
등록임대주택(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이 “가입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다. 세입자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이 정한 특정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흔히 “세입자가 동의하면 보증 가입 안 해도 된다더라”는 말이 도는데, 정확히는 ‘동의’가 예외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제한적이다. 조문을 하나씩 짚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다.
보증 가입 의무는 누구에게, 어떤 주택에 있나
제49조제1항은 임대사업자(등록하려는 자 포함)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보증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 제18조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제2호 제외)
- 제2호와 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4호가 “제2호·제3호 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포괄하기 때문에, 결국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모두가 가입 대상에 들어간다. 즉 등록임대주택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들어 있어야 정상이다.
동의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 예외는 세 갈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제49조제7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 규정이고, 세 호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된다.
-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한다. 보증금이 그 기준 금액을 넘으면 세입자가 동의해도 이 호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증 가입 등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 임차인이 보증회사나 이에 준하는 기관의 전세금 반환 보장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의 수수료를 전부 지급한 경우
여기서 핵심은 제1호다. 세입자의 ‘동의’가 등장하는 유일한 예외 조건이지만, 그 동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이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 그 구체적인 금액 기준 자체는 이 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 임대보증금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정리하면, 보증금이 고액인 전세 계약에서는 세입자 동의만으로 보증 가입을 면제받을 수 없고, 2호나 3호 같은 별도 사유가 있어야 한다.
보증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액 — 동의만으로 일부보증 되는 것도 아니다
제49조제2항은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을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는 금액을 뺀 범위가 보증대상이 된다는 단서가 있다.
이 전액 원칙을 깨고 일부만 보증대상으로 하려면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됐는지, 선순위 제한물권·압류·가압류·가처분이 해소됐는지, 전세권 설정이나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 여부, 그리고 임차인의 동의(제4호)까지 포함된 다섯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그 경우에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다시 말해 임차인 동의 하나만으로 일부보증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섯 요건을 모두 채운 뒤에야 비로소 재산정 가능성이 열린다.
가입 시점과 유지 기간
제49조제4항은 가입 시점을 세 갈래로 나눈다.
- 민간건설임대주택·제2호 매입임대주택: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 또는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건축법」 제22조)의 신청일까지. 신청일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면 모집일이 기준이 된다.
- 그 외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이미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신청일까지.
- 그 외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은 등록 말소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말소일에 임대 중이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보증수수료를 안 내면 해지될 수 있나 — 임차인이 내면 막힌다
제49조제5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는 1년 단위로 재산정해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가입 후 1년이 지나 재산정한 수수료를 임대사업자가 내지 않으면 보증회사는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그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다. 해지 여부는 재량이며, 임차인의 납부가 있으면 그 재량 행사 자체가 막힌다는 점이 포인트다.
임대사업자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도 임차인은 보호된다
제49조제8항은, 임대사업자에게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보증회사가 그 해지·취소로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보증이 유효한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임대사업자의 잘못 정도’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의 귀책만으로 보증이 무력화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보증 가입 안 해도 된다고 서면으로 동의하면 끝인가요? 아니다.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이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 그 동의가 면제 요건 중 하나로 작동한다(제49조제7항제1호). 보증금이 그 기준을 넘으면 동의만으로는 면제되지 않는다.
Q. 세입자 동의만 있으면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보증받아도 되나요? 아니다. 일부보증으로 하려면 제49조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동의(제4호)는 그중 한 요건일 뿐이다. 나머지 요건(근저당 분리, 선순위 권리 해소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일부보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Q. 보증 가입을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이 글이 참고한 조문 범위에서는 벌칙·과태료에 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단정해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Q.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100호 이상 호수”, “보증금 기준액” 등은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제49조 자체는 이를 대통령령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 글에서 다룬 자료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제1항~제11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제6조, 제6조제1항제12호의2, 제18조제6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제8조제3항
- 「주택법」 제49조
- 「건축법」 제22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