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빌린 돈과 사업 자금 빚은 책임이 다른가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진 빚이라고 해서 언제나 다른 배우자에게까지 같은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에 한해 다른 배우자의 연대책임을 정합니다.
따라서 생활비 명목의 차입이라도 그것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한 배우자가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배우자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집니다.
반면 사업 자금으로 진 빚은 민법 제832조의 문언상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사업 자금 채무까지 연대책임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활비인지 사업 자금인지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32조의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라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832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의 책임을 없애려면, 법률행위 전에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만 책임을 지지 않기로 정한 사정이나 사후의 통보만으로는, 제832조 단서의 문언을 그대로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와 채무 책임은 같은 질문도 아닙니다. 민법 제830조제1항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누구에게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산 귀속 규정만으로 특정 채무의 연대책임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 문제에서는 민법 제832조의 요건과 예외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생활비로 빌린 돈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면 민법 제832조에 따른 연대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 자금 빚은 그 조문이 정한 일상의 가사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생활비 채무와 같은 방식으로 곧바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827조제1항·제2항
- 민법 제830조제1항·제2항
- 민법 제8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