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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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