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가해학생과 분리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법에 명시된 예외 사유의 하나이므로,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까지 반드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적용되는 제16조는 분리의 출발점을 ‘신고’가 아닌 학교의 장의 ‘인지’로 정합니다. 분리 대상인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되며, 예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학교는 분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분리 의무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제1항 단서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의 장이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한다고 정하므로, 반대의사만이 유일한 예외는 아닙니다.
학교의 장에게 분리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법률이 정한 기한 표현은 ‘지체 없이’이며, 이 자료만으로 대통령령상 다른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리와 다른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분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학교의 장이 해야 하는 조치입니다. 한편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재량이고,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의무·재량·기한 |
|---|---|---|
|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뒤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 | 제16조제1항 단서 | 학교의 장의 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 |
|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 | 제16조제1항 본문 | 심의위원회의 재량 |
|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보호조치 | 제16조제3항 | 교육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할 의무 |
|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한 경우 상담·일시보호·치료 등 법정 조치 |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6호 | 학교의 장의 재량.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할 의무 |
학교의 장이 긴급보호 요청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에는 제4호의 학급교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6조제1항에서 ‘즉시’라고 정한 행위는 긴급보호 조치를 한 경우의 심의위원회 보고입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16조에는 분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나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제16조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실제 선고 사례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근거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이 싫다고 하면 학교폭력 분리를 꼭 해야 하나요?
피해학생의 반대의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가 명시한 분리 예외 사유입니다. 다만 법률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외 범위는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분리해야 하나요?
제16조제1항 단서가 정한 요건은 ‘신고 접수’가 아니라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학교의 장은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급교체도 바로 할 수 있나요?
제16조제1항 단서가 학교의 장에게 허용한 긴급보호 조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이며, 제4호 학급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장이 해당 긴급보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