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그런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6조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다음 두 요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1.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을 것
  2.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누군가에게 물어본 뒤 괜찮다고 이해하고 행동했다는 사실은, 두 번째 요건인 ‘정당한 이유’와 관련해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6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는지를 별도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정해 두지도 않습니다.

특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점과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구별됩니다. 전자가 있더라도 후자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법 제16조의 효과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되었다거나, 누구에게서 괜찮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도 제16조 문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는지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관련 법령: 형법 제1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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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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