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6조 '정당한 이유'
요약 및 결론: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 들은 뒤 한 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행위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을 믿었다는 사정이 있어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벌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에게 확인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주장은 형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항변 유형입니다. 이런 항변이 기대는 조문은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한 조문이며, 이 조문은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형법 현행본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16조의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6조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사람을, 그 잘못 앎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 전체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한 문장입니다. 항·호·목이 없고 단서도 없으므로 ‘제16조’로만 인용합니다.
형법 제16조에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이라는 표현은 행위자가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를 가리킵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법적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따라서 제16조의 효과를 ‘죄가 안 된다’로 바꿔 읽으면 조문 문언과 달라집니다.
벌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요건만 갖춘 경우, 곧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벌하지 아니한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라고 적용 범위를 좁혀 두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변호사가 괜찮다고 답했다는 사정이 곧 ‘정당한 이유’라고 형법 제16조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제16조에는 ‘정당한 이유’를 정의하는 괄호 정의나 별도의 항이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도 조문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는 사실은 행위자가 어떤 경위로 오인하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의 문언만으로는 그 사정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물었는지, 답변이 어떤 사실을 전제로 했는지, 실제 행위가 그 전제와 같았는지에 따라 오인의 경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과 ‘정당한 이유’의 관계를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건번호나 판단 기준 문구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6조에는 ‘외국’, ‘합법인 나라’, ‘현지 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현지에서 허용된 행위였다는 사정이 정당한 이유라고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도 변호사 자문과 마찬가지로 오인의 경위를 이루는 사정 중 하나로만 볼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한 행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형법 제16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흡연 등 특정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과 그 법정형도 형법 제16조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 법령을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6조의 적용 여부는 오인이 있었는지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제16조상 효과 |
|---|---|---|
|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한 행위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형법 제16조 | 벌하지 아니한다 |
|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한 행위이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형법 제16조(요건 불충족) | 제16조의 ‘벌하지 아니한다’가 적용되지 않음 |
| 변호사의 “괜찮다”는 답변을 믿고 한 행위 | 형법 제16조 | 답변을 믿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 외국에서 허용된다고 알고 한 행위 | 형법 제16조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조문에 ‘외국’ 관련 문언 없음) |
| 죄가 되는 줄 알면서 한 행위 | 해당 없음(제16조의 ‘오인’이 없음) | 제16조 적용 대상 아님 |
실제로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형법 제16조에는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16조는 형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서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받는 형은 그 행위를 처벌하는 개별 조문의 법정형에 따릅니다.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실제 재판에서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인용할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형법 현행본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제16조 문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법률 제22007호가 제16조를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행위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을 믿었다는 사정이 곧 정당한 이유라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으면 처벌 안 받나요?
불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벌하지 아니한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6조는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두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외국에서 합법인 걸 했는데 한국에서 처벌되나요?
형법 제16조에는 '외국'이나 '현지 법'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허용되었다는 사정도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질 때의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국외 행위에 적용되는 조문과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형법 제16조가 아닌 별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