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변호사에게 문의한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허용된다고 안내받았더라도, 형법 제16조의 적용은 단순히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 나지 않습니다. 조문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점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요구합니다.
변호사에게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변호사에게 괜찮다는 말을 들은 사실만으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오인이 있었다는 점과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모두 요구합니다.
형법 제16조에는 변호사 상담, 법률 자문 또는 특정인의 설명을 정당한 이유로 본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은 조문상 효과를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16조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16조의 첫 번째 요건은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형법 제16조 | 벌하지 아니한다 |
|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으나, 정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16조 | 제16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정해지지 않음 |
| 변호사에게 문의하거나 설명을 들은 경우 | 형법 제16조 | 자문 자체를 정당한 이유로 정한 문언 없음 |
‘벌하지 아니한다’는 무슨 뜻인가요?
형법 제16조가 정한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했다는 부분은 행위자가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를 설명하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16조의 문언을 ‘죄가 안 된다’ 또는 ‘무죄’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해외에서 허용된 행위라고 믿은 경우에도 같은가요?
형법 제16조에는 외국, 현지 법, 합법인 나라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해외에서의 허용 여부를 믿은 경우에도 형법 제16조의 문언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는지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형법 제16조에는 징역, 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일정한 법률의 착오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형법 제16조 적용 사례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 행위의 실제 선고 수위나 벌금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말만 믿고 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16조는 변호사에게 들은 설명 자체를 정당한 이유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는지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법을 몰랐으면 처벌을 안 받나요?
형법 제16조는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의 효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합법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형법 제16조에는 해외에서 허용된 행위에 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현지에서 허용되었다고 생각한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