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이는 검사의 재량 판단이며, 고소인이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조정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회부 자체가 금지된다.
모욕죄 고소는 당사자 간 감정적 갈등이 많아 형사조정 대상으로 자주 언급되는 유형 중 하나다. 그런데 "고소하면 조정으로 넘어간다"거나 "신청만 하면 조정이 성립한다"는 식의 설명이 퍼지면서, 회부 여부가 검사의 재량 판단이라는 점과 법이 정한 금지 사유가 있다는 점이 함께 가려지는 경우가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이라는 새 문언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조문을 정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문
형사조정 회부, 누가 결정하나
형사조정에 사건을 넘길지 말지는 검사가 결정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는 …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당사자(피의자와 범죄피해자)가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신청 자체가 회부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했다 해도, 검사가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비로소 조정 절차로 넘어간다.
회부가 금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41조제2항 단서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그리고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 다만 세 번째 사유에는 괄호 단서가 있어, 불기소 사유가 명백해 보여도 그것이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불기소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조정 회부가 막힌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과 다르다.
모욕죄가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어떻게 정해지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이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자료 범위 밖이어서, 모욕죄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다. 특정 사건에서 모욕죄 고소가 조정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대통령령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회부 대상 사건의 시점은 언제까지인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 개정으로, 회부 대상 문언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다. 이 개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으로, 같은 부칙에서 제24조·제42조의 “지방검찰청” 표기가 “지방공소청”으로, 제45조제4항의 “수사하고 처리”가 “처리”로 함께 바뀌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그 단서와 적용례·경과조치 부분은 생략되어 있어, 개정 전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행위별 분해 표
|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
|---|---|---|
|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재량 판단(회부 의무 아님, 벌칙 없음) |
| 피의자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 제41조제2항 단서 제1호 | 회부 금지 |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제41조제2항 단서 제2호 | 회부 금지 |
|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기소유예 사유 제외) | 제41조제2항 단서 제3호 | 회부 금지 |
| 형사조정 대상 사건의 구체적 범위 결정 | 제41조제2항 본문 → 대통령령 위임 | 이 자료 범위 밖(단정 불가)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이 글이 다루는 제41조는 형사조정 회부 여부를 정하는 절차 조문으로, 벌칙이나 형량을 규정하지 않는다. 모욕죄 자체의 구성요건·고소 요건·법정형이나, 형사조정이 성립했을 때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률 조문 자료의 범위 밖이어서 다루지 않는다. 관련 판례나 통계 자료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밝힌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로 고소하면 무조건 형사조정으로 넘어가나요?
아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 회부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재량 판단이며, 고소나 조정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회부되지는 않는다.
형사조정 신청은 피해자만 할 수 있나요?
제41조제1항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양쪽을 가리킨다. 따라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당사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회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불기소 처분될 사건은 조정에 못 넘어가나요?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회부가 금지되지만, 그 사유가 기소유예처분 사유에도 해당하면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 즉 불기소 사유가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조정 회부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