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형사조정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회부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모욕 혐의로 고소된 사건도 형사조정의 구체적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말합니다.
회부 여부는 검사의 판단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 자체가 회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조정 회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모욕 혐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조정 회부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건인지, 대통령령상 구체적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 금지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항 단서 제1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