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하면 형사조정으로 넘어갈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조정 회부는 검사의 재량 판단에 따르며, 피해자의 신청만으로 자동 회부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우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불기소처분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 사유 제외) 세 가지가 있으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회부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형사조정 제도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자동으로 형사조정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법적으로는 검사의 재량과 구체적인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검사의 재량으로 회부가 결정된다

형사조정 회부는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신청이나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도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부 대상이 되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모욕죄가 포함되는지는 해당 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부할 수 없는 세 가지 경우

형사조정으로 회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지 사유상황 설명조문
피의자 도주 또는 증거 인멸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는 경우제41조제2항제1호
공소시효 완성 임박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제41조제2항제2호
불기소 처분 명백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기소유예처분 사유는 제외)제41조제2항제3호

세 번째 경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그것이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회부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정상이 참작되어 기소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조정의 의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형사조정 제도를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함입니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지면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합의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종료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했는데 형사조정으로 무조건 넘어갈까요?

형사조정 회부는 검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회부되지 않으며, 검사가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만 가능합니다.

형사조정 회부를 거부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회부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거부에 대한 이의 절차는 이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별도 조문과 판례를 참고하세요.

모욕죄는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형사조정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모욕죄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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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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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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