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조정 회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회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다만 제41조는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모욕죄 사건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부 대상 범위에 드는 사건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 금지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의 형사조정 회부 가능성은 대통령령상 대상 범위, 법정 금지 사유, 검사의 필요성 판단을 살펴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호·제2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