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모욕죄 고소 사건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지만, 고소나 신청만으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금지 사유가 있으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구체적으로 회부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달려 있으며, 그 내용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문은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조정 회부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검사의 판단과 법정 금지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건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문
고소하면 자동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되나요?
아닙니다. 검사는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회부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41조에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가리킵니다.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형사사건이며, 구체적인 사건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회부 관련 효과 |
|---|---|---|
|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를 검토하는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회부할 수 있음 |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1호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음 |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2호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음 |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같은 법 제41조제2항제3호 | 원칙적으로 회부할 수 없음.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됨 |
어떤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나요?
제41조제2항 단서의 금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금지 사유는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염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만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제3호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기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회부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욕죄 사건이 회부 대상인지 조문만으로 알 수 있나요?
이 글감만으로는 모욕죄가 형사조정 회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41조제2항 본문은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범위의 내용은 이 글감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회부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인지, 법정 금지 사유가 있는지와 함께 대통령령상 범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형사조정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는 모욕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수치, 형사조정이 성립한 뒤의 처리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 수위나 조정 성립 후 결과는 이 글감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실제 선고·양형 관련 공표 자료도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로 고소하면 형사조정 신청은 누가 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형사조정 회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조문에서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신청이 접수되면 반드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는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회부는 금지됩니다.
불기소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은 불가능한가요?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부가 금지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제3호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