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모욕죄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으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는 그 범위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회부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고소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회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세 번째 사유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은 법령이 정한 회부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와 법에서 정한 금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모욕죄 사건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수 없으며, 회부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글에서 다룬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의 현행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제41조제1항의 회부 시점은 종전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 제1조·제15조제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