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을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로 본 회부 요건과 금지 사유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회부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형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
  • 어떤 형사사건을 회부할 수 있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합니다(제41조제2항 본문). 모욕죄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41조제2항 단서).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고소한 죄가 모욕죄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조정 회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사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 들어가야 하며,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문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소관: 법무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는 2개 항과 3개 호로 되어 있고, 목은 없습니다.

구분내용성격
제1항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음재량(“할 수 있다”)
제2항 본문회부 가능한 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위임
제2항 단서 제1호~제3호해당하면 회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금지(“아니 된다”)

1. 형사조정 회부는 검사의 재량이다

제41조제1항의 주어는 검사이고, 서술어는 “회부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합니다.

  • 회부의 계기: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합니다. 신청은 회부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 회부의 판단 기준: 검사가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뜻: 조문은 당사자를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했더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회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가 회부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제41조제2항 본문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죄명이나 유형의 사건을 회부할 수 있는지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법률 조문만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회부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해당 대통령령의 현행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회부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경우

제2항 단서는 재량 규정이 아니라 금지 규정입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1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에게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제2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공소시효가 곧 완성되는 사건은 회부할 수 없습니다.

제3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괄호 단서 주의)

불기소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면 원칙적으로 회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괄호 안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더라도 그 사유가 기소유예처분 사유라면 이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불기소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고 일반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4. 기준 시점: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

현행 제41조제1항은 회부 대상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문언
개정 전“수사 중인 형사사건”
현행(2026. 10. 2. 시행)“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
  • 개정 법률: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다른 법률을 함께 고친 타법개정입니다(부칙 제15조<33>).
  • 시행일: 2026년 10월 2일(부칙 제1조).
  • 경과조치: 부칙 제1조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와 제2조~제14조는 공개된 원문에서 생략되어 있어,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다음 조문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 제24조제1항·제2항: “지방검찰청” → “지방공소청”
  • 제42조제1항: “각급 지방검찰청” → “지방공소청”
  • 제42조제3항·제6항: “지방검찰청” → “지방공소청”
  • 제45조제4항 본문: “수사하고 처리” → “처리”

자주 묻는 질문

Q1. 모욕죄로 고소하면 형사조정 절차로 가게 되나요? 고소 사실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검사가 형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고, 사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에 들어가야 하며, 제2항 단서의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제41조).

Q2. 피해자 쪽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당사자에는 범죄피해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이 있더라도 회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제41조제1항).

Q3.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문상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므로 신청 주체에 피의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제41조제1항).

Q4. 이미 기소된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나요? 현행 조문은 회부 대상을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제41조제1항).

Q5. 혐의가 없어 보이는 사건도 회부되나요?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면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기소유예처분 사유라면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41조제2항제3호).

Q6.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요?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제41조제2항제2호).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아래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 모욕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고소 요건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대통령령 소관)
  • 형사조정이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았을 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관련 판례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형사조정 회부, 검사의 재량, 회부 대상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본문: 회부 가능한 사건 범위의 대통령령 위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 제1호~제3호: 형사조정 회부 금지 사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 시행일 2026년 10월 2일
  • 범죄피해자 보호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5조<33>: 제24조·제41조·제42조·제45조 개정 내용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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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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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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