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 — 법적 판단 기준
모욕죄로 고소했을 때 그 사건이 형사조정 절차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핵심은 형사조정 회부가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고, 일정한 금지 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조정 회부의 법적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부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이는 검사의 판단에 맡겨진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형사조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법이 말하는 회부 대상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할지 기소하지 않을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단계의 사건이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
검사에게 재량이 있어도,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형사조정으로 회부할 수 없습니다.
첫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조정이 성립하기 전에 피의자가 사라지거나 중요한 증거가 없어질 위험이 있으면 회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입니다.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아 형사조정을 진행할 여유가 없으면 안 됩니다.
셋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면 이 금지 조항에서 제외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회부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형사조정 대상인가?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자체에는 없습니다. 법은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욕죄가 형사조정의 대상이 되는지는 해당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 법령 없이는 모욕죄 고소 사건이 반드시 형사조정 대상이 된다거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조정은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위자료나 합의가 의미 있는 사건들이 조정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모욕죄 고소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다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그것은 검사의 재량이므로 피해자의 신청이나 당사자의 합의 의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금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회부되지 않습니다. 셋째, 모욕죄가 형사조정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각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현행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