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이 형사조정 대상인지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형사사건의 형사조정 회부를 검사의 재량으로 정하고, 회부 가능한 사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의 회부 대상 문언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실제로 회부되는지는 별개이며, 법이 정한 회부 금지 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이라고 해서 형사조정 회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나요?

모욕죄로 고소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에는 모욕죄가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회부의 법정 대상 시점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현행 문언이며, 이전의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라는 표현을 현행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조정은 누가 회부하나요?

형사조정 회부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는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자체가 회부 결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뜻합니다. 검사는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사건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회부 기준
당사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음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를 검토하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에서 회부할 수 있음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 제1호회부하여서는 아니 됨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 제2호회부하여서는 아니 됨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 제3호원칙적으로 회부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에 형사조정을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면 제41조제2항 단서 제3호의 회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불기소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사조정 회부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조정 성립 후 결과는 알 수 있나요?

이 자료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법정형, 고소 요건, 실제 선고 통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 사건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감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형사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형사절차상 처리 결과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는 회부의 요건과 금지 사유를 정한 조문으로, 조정 성립의 효과까지 규정한 자료는 아닙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로 고소하면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의 신청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모욕죄가 회부 가능한 사건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이 자료에 없는 대통령령의 내용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조정 신청하면 검사가 꼭 회부하나요?

형사조정 회부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회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기소될 사건이면 형사조정을 할 수 없나요?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사조정 회부 금지 사유입니다. 다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1조제2항 단서 제3호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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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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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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