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하면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대통령령이 정한 회부 대상 범위에 들고 이 단계에 있다면 검사의 판단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 단서의 사유는 도주·증거인멸 염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새 문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로 형사조정 대상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건을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지금 시행 중인 문언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나요?

모욕죄 고소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될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 범위와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검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는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제41조제2항 본문).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회부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41조제1항에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말합니다. 조문은 이를 ‘(이하 “당사자”라 한다)‘라는 괄호 정의로 정해 두었습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정의에 따른 당사자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회부되나요?

당사자가 신청해도 회부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제41조제1항의 어미는 “회부할 수 있다”입니다. 즉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회부되는 재량 규정입니다. 같은 항은 회부 경로로 ‘당사자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는 다음 세 경우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 재량을 정한 것과 달리 이 단서는 금지 규정입니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제1호)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제2호)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제3호)

제3호에는 괄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사건이라도 그 사유가 기소유예처분의 사유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불기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3호를 이유로 회부가 막히지 않습니다.

행위·사유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사유적용 조문법적 효과
당사자(피의자·범죄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음(재량)
검사가 신청 없이 회부를 검토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음(재량)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회부할 수 있는 시점 요건
회부 대상 사건의 구체적 범위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본문대통령령으로 정함(위임)
피의자에게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회부 금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2호회부 금지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회부 금지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 괄호 단서제3호의 금지에서 제외

언제까지 형사조정 회부가 가능한가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현행 문언에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제41조제1항). 개정 전 문언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5조<33>으로 바뀌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부칙 제1조의 단서와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생략된 형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 전에 진행 중이던 사건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함께 바뀐 조문은 무엇인가요?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5조<33>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다음 조문도 함께 바꾸었습니다.

  • 제24조제1항·제2항: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 제42조제1항: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 제42조제3항·제6항: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 제45조제4항 본문: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이 개정 목록에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로 정한 제41조제1항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제로 형사조정은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형사조정 회부 건수·성립률 같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모욕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수준, 고소 요건도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조정이 성립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근거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는 제41조를 해석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신청하면 꼭 조정으로 가나요?

형사조정 신청이 곧 회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또 제41조제2항 단서의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검사는 사건을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죄도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본문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대상인지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에 들더라도 실제 회부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면 형사조정은 안 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2호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금지 규정입니다. 조문은 '임박'의 구체적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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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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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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