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하면 형사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도 대통령령이 정한 회부 대상 범위에 들고 이 단계에 있다면 검사의 판단으로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또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검사는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2항 단서의 사유는 도주·증거인멸 염려, 공소시효 완성 임박,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새 문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로 형사조정 대상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소한 사건을 조정으로 풀 수 있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지금 시행 중인 문언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사건도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나요?
모욕죄 고소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될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 범위와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이 정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검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는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습니다(제41조제2항 본문).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회부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제41조제1항에서 “당사자”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를 말합니다. 조문은 이를 ‘(이하 “당사자”라 한다)‘라는 괄호 정의로 정해 두었습니다.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정의에 따른 당사자입니다.
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하면 회부되나요?
당사자가 신청해도 회부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제41조제1항의 어미는 “회부할 수 있다”입니다. 즉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회부되는 재량 규정입니다. 같은 항은 회부 경로로 ‘당사자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 두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는 다음 세 경우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이 재량을 정한 것과 달리 이 단서는 금지 규정입니다.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제1호)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제2호)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제3호)
제3호에는 괄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사건이라도 그 사유가 기소유예처분의 사유라면 금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따라서 불기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3호를 이유로 회부가 막히지 않습니다.
행위·사유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사유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당사자(피의자·범죄피해자)가 형사조정을 신청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부할 수 있음(재량) |
| 검사가 신청 없이 회부를 검토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음(재량) |
|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회부할 수 있는 시점 요건 |
| 회부 대상 사건의 구체적 범위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본문 | 대통령령으로 정함(위임) |
| 피의자에게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1호 | 회부 금지 |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2호 | 회부 금지 |
|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 | 회부 금지 |
|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함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3호 괄호 단서 | 제3호의 금지에서 제외 |
언제까지 형사조정 회부가 가능한가요?
2026년 10월 2일 이후 현행 문언에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입니다(제41조제1항). 개정 전 문언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5조<33>으로 바뀌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부칙 제1조의 단서와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는 생략된 형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 전에 진행 중이던 사건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는 이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함께 바뀐 조문은 무엇인가요?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5조<33>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다음 조문도 함께 바꾸었습니다.
- 제24조제1항·제2항: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 제42조제1항: “각급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 제42조제3항·제6항: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 제45조제4항 본문: “수사하고 처리”를 “처리”로
이 개정 목록에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형사조정 회부 주체를 “검사”로 정한 제41조제1항의 문언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실제로 형사조정은 얼마나 이루어지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형사조정 회부 건수·성립률 같은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모욕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수준, 고소 요건도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조정이 성립했을 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근거 자료에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자료에는 제41조를 해석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조정 신청하면 꼭 조정으로 가나요?
형사조정 신청이 곧 회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또 제41조제2항 단서의 금지 사유에 해당하면 검사는 사건을 회부해서는 안 됩니다.
모욕죄도 형사조정 대상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본문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가 대상인지는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대상 범위에 들더라도 실제 회부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면 형사조정은 안 되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제2호는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검사의 재량이 아니라 금지 규정입니다. 조문은 '임박'의 구체적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