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종범으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다만 감경되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비율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운반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운반·전달·심부름 같은 역할을 했다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종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되면 제30조에 따라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0조는 가담 정도나 역할의 크기에 따라 형을 나누는 규정이 아니라, 공동하여 죄를 범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방조가 인정되면 감경 문언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2조는 요건과 효과를 나누어 정합니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1항은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32조제2항의 표현은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따라서 종범으로 처벌된다는 전제라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는 문언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감경의 구체적인 폭이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몇 개월 줄어든다” 또는 “몇 퍼센트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시한 사람이라면 종범과 다르게 봅니다

형법 제3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시킨 교사범은 종범처럼 감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1조제2항은 교사받은 사람이 실행을 승낙했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를, 제3항은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때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일반적인 방조와 같은 규정으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정리

마약 운반에 관여한 사람의 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먼저 그 행위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동하여 죄를 범한 정범인지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인지
  •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한 교사범인지

종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 감경되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비율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운반”이나 “전달”이라는 표현만으로 종범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교사범)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종범)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