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을 도와준 사람은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범으로 인정되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다만 감경되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비율까지는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운반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운반·전달·심부름 같은 역할을 했다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종범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되면 제30조에 따라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30조는 가담 정도나 역할의 크기에 따라 형을 나누는 규정이 아니라, 공동하여 죄를 범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방조가 인정되면 감경 문언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2조는 요건과 효과를 나누어 정합니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1항은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종범의 형을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32조제2항의 표현은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입니다. 따라서 종범으로 처벌된다는 전제라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된다는 문언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감경의 구체적인 폭이나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몇 개월 줄어든다” 또는 “몇 퍼센트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시한 사람이라면 종범과 다르게 봅니다
형법 제31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시킨 교사범은 종범처럼 감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31조제2항은 교사받은 사람이 실행을 승낙했지만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때를, 제3항은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때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일반적인 방조와 같은 규정으로 뭉뚱그릴 수 없습니다.
정리
마약 운반에 관여한 사람의 형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먼저 그 행위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동하여 죄를 범한 정범인지
-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종범인지
-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한 교사범인지
종범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 감경되는 구체적인 기간이나 비율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운반”이나 “전달”이라는 표현만으로 종범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 「형법」 제31조제1항·제2항·제3항(교사범)
- 「형법」 제32조제1항·제2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