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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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