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대상은 ‘사람’이고, 적시 대상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308조와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법정형 문언이 제308조와 같다.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는 것도 같다. 둘째, 이 항이 정한 ‘사실 적시’ 유형에 대응하는 조문이 사자에 대해서는 없다. 산 사람이었다면 이 항의 문언에 해당했을 행위가 상대가 사망한 사람이면 대응하는 조문 자체가 없는 구조다. 셋째, 제310조가 위법성 조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이 제1항의 행위다. 조문의 꼴도 다르다.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어 ‘제307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하지만, 제308조는 항 번호가 없어 같은 방식의 인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가 이어진다고 해서 조문 구조까지 같지는 않다는 점이 이 두 조문에서 확인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허위인 줄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퍼뜨렸다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 허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고의·착오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형법 제307조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으로 본 허위사실 명예훼손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인가
-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사실을 말해 명예훼손이 되면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이 얼마까지 나오나요 — 형법 제307조 벌금 한도 정리
-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500만원까지
-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500만원까지인가
-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까
-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 형법 제307조제1항 기준 500만원 이하
- 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은 벌금이 얼마까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