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대상은 ‘사람’이고, 적시 대상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308조와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법정형 문언이 제308조와 같다.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는 것도 같다. 둘째, 이 항이 정한 ‘사실 적시’ 유형에 대응하는 조문이 사자에 대해서는 없다. 산 사람이었다면 이 항의 문언에 해당했을 행위가 상대가 사망한 사람이면 대응하는 조문 자체가 없는 구조다. 셋째, 제310조가 위법성 조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이 제1항의 행위다. 조문의 꼴도 다르다.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어 ‘제307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하지만, 제308조는 항 번호가 없어 같은 방식의 인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가 이어진다고 해서 조문 구조까지 같지는 않다는 점이 이 두 조문에서 확인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집단을 욕했을 때 구성원 개인이 고소할 수 있을까: 모욕죄의 성립 기준
- 집단을 모욕하면 개개인도 모욕죄에 해당할까
- “○○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까
- “○○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요?
- '우리 과 교수들'처럼 집단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
- ‘우리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 우리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으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요
- 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면 명예훼손이 될까?
- 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 들은 소문을 그대로 옮기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 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 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남에게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 소문을 그대로 옮겼을 뿐인데, 그것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남에게 들은 소문을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형법 제307조로 짚어 보기
- 소문을 전하기만 해도 명예훼손이 될까: '그렇다더라' 화법과 형법 제3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