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도 함께 받나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함께 부과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집행유예와 함께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조문상 표현은 ‘수강’입니다.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지는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 또는 수강만 명해지는지 등은 제62조의2제1항의 ‘명할 수 있다’는 문언 아래에서 정해집니다.
보호관찰이 명해진 경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집행유예 자체도 재량입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은 일정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여부와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덧붙일지는 구분하여 보아야 합니다.
정리
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함께 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관찰의 기간과 사회봉사·수강의 집행 시기도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