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받나요? 형법 제62조의2 해설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함께 명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형법 제62조의2제1항은 이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교육이 언제나 함께 붙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하고,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과 같습니다.

(2026년 10월 9일 시행 중인 형법 기준. 형법 법률 제22007호는 2026. 10.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결론: 함께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보호관찰은 같은 판결에 함께 나올 수 있어서 한 묶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문은 둘을 따로 정합니다.

  •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합니다.
  •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 덧붙일 수 있는 처분, 곧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정합니다.

제62조의2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문장이 **“명할 수 있다”**로 끝나므로, 이 처분들을 붙일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질문조문에 따른 답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수강도 반드시 받나요?아닙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집행유예 없이 사회봉사·수강만 따로 받나요?제62조의2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명하는 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 가운데 무엇이 붙나요?조문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무엇을 고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교육’은 형법 조문에서 **‘수강’(수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2. 부과되면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제62조의2제2항과 제3항은 기간을 정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처분기간근거
보호관찰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과 같습니다. 법원은 유예기간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제62조의2제2항
사회봉사명령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제62조의2제3항
수강명령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제62조의2제3항

예를 들어 집행유예기간이 2년으로 정해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법원이 2년 안에서 더 짧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수강이 붙었다면 그 2년 안에 집행됩니다.


3. 그 전에: 집행유예 자체도 재량입니다

사회봉사·수강이 붙는지 따지기 전에, 집행유예가 나올지부터가 법원의 재량입니다. 형법 제62조제1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요건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함)

  1.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기준은 법에 정해진 형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선고하는 형입니다.
  2.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효과

  •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할지는 다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단서의 결격 사유는 범위가 좁습니다

제62조제1항 단서는 다음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막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 단서를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안 된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위 기간 안에 저지른 죄뿐입니다.

‘초범’이라는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온다”는 말이 흔히 돌지만, 제62조에는 ‘초범’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격 사유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집행유예를 할지는 여전히 본문의 “할 수 있다”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불법촬영 같은 특정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그 범죄를 처벌하는 조문과 법정형을 다루지 않으며,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형을 병과할 때는 일부만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제62조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재량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교육)이 꼭 붙나요? A.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의2제1항은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붙일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사회봉사나 수강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A. 형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Q. 보호관찰은 얼마 동안 받나요? A.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안에서 보호관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제2항).

Q. 집행유예기간은 얼마인가요? A.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Q.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나요? A. 조문이 막는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뿐입니다(형법 제62조제1항 단서). 이 경우가 아니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집행유예를 할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Q.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A. 제62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3719호(공포 2016. 1. 6.) 개정으로 만들어졌고, 연혁 표기는 <개정 2005.7.29, 2016.1.6>입니다. 제62조의2는 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신설되었습니다. 형법의 최신 개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이고 2026. 10.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6. 핵심 정리

  • 집행유예는 재량입니다. 요건을 갖추어도 유예”할 수 있다”일 뿐입니다(제62조제1항).
  • 요건의 기준은 선고하는 형(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참작할 만한 사유입니다.
  • 단서의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 형의 확정 판결부터 집행 종료·면제 후 3년까지 사이에 범한 죄에 한정됩니다.
  • 조문에 ‘초범’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도 재량입니다. 집행유예를 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다”(제62조의2제1항).
  •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고, 법원은 유예기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수강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제62조의2제2항·제3항).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제2항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1항~제3항
  • 형법 부칙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시행일 2026. 10. 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관련 법령: 형법 제62조 ·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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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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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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