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해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형법은 집행유예의 요건과 함께 부과할 수 있는 명령을 별도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하거나 선고받았다면, 사회봉사·수강명령이 실제로 포함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행유예는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고, 사회봉사·수강은 집행유예와 함께 명할 수 있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형법 제62조의2제1항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교육’은 이 조문에서는 ‘수강’으로 표현됩니다.
| 선고·명령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형의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제1항 | 요건을 충족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
| 보호관찰 명령 | 형법 제62조의2제1항·제2항 | 명할 수 있음. 기간은 집행유예기간으로 하되,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
|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제1항·제3항 | 명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함 |
|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제1항·제3항 | 명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함 |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무엇을 판단하나요?
형법 제62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량 기준은 범죄의 법정형이 아니라 선고하는 형을 기준으로 읽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해도 집행유예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형법 제62조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사회봉사나 수강이 얼마나 부과되나요?
형법 제62조의2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와 집행 시기를 정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명령을 부과할지나 그 내용을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부과 비율, 명령 시간 또는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면 사회봉사도 해야 하나요?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사회봉사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이 사회봉사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이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됩니다.
집행유예 때 말하는 교육은 수강명령인가요?
형법 제62조의2제1항은 ‘교육’이 아니라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강명령이 내려졌다면 형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라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62조는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를 정하지 않습니다. 선고하는 형과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제62조제1항의 요건을 살펴야 하며, 집행유예를 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