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가 나오면 사회봉사나 교육도 같이 받나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봉사나 수강이 따라붙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62조의2제1항은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교육’에 해당하는 조문상 표현은 수강명령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이 내려졌다면, 그 명령은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합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과 같지만, 법원은 그 기간 안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는 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62조제1항
- 형법 제62조의2제1항부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