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으로 증거가 된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는지, 참여를 제한했는지를 피의자신문조서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제5항).
형사소송법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었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제243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이 바뀌었고, 현재 이 조가 의무를 지우는 수사기관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성범죄처럼 조사 초기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데려갈 수 있는지", "참여를 거절당하면 그 조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아, 현행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 이 조문만으로 증거능력이 정해지나?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5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 신청, 변호인 지정, 의견 진술, 조서 열람과 서명, 조서 기재 의무만 있고, 위반했을 때 진술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정당한 사유’나 참여 제한의 증거법적 효과를 판단한 판례도 없습니다.
이 조문이 분명히 보장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입니다. 따라서 변호인 참여를 제한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
요구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허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제24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와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입니다.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조문은 “신청에 따라”라고 씁니다. 신청이 없어도 참여 의무가 생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신문 참여에만 붙습니다. 문언상 이 제한은 “접견하게 하거나” 부분이 아니라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부분 앞에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조문에는 예시도 괄호 속 정의도 없습니다.
-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조문은 죄명을 가리지 않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 조문이 쓰는 용어는 ‘변호인’입니다. 흔히 ‘변호사를 데려간다’고 말하지만, 법률상 신문에 참여하는 사람은 피의자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은 신문 중에 무엇을 할 수 있나?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3항). 따라서 신문 중에 변호인이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3항에 따라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먼저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 변호인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제4항, 의무).
변호인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갈 수 있나?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1인입니다. 제243조의2 제2항에 따라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합니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조항입니다.
행위별로 보면: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의무·재량) |
|---|---|---|
| 피의자·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하여야 한다”) |
| 신청에 따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 단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
| 참여 희망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 1인 지정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2항 | 피의자가 지정.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음(재량) |
| 변호인의 신문 후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본문 | 변호인의 권한(“할 수 있다”) |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 변호인의 권한(“할 수 있다”) |
| 신문 중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 |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
|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의 열람과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변호인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의 조서 기재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 사법경찰관의 의무 |
참여를 막으면 경찰에게 어떤 제재가 있나? 실제 처리 수위는?
제243조의2에는 위반했을 때의 벌칙, 과태료, 증거능력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는 형벌을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이 없습니다. 참여 제한 건수나 그 뒤 조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관한 통계와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같은 개정(법률 제21857호)은 제243조의2를 인용하는 제417조(준항고)도 함께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417조의 문언이 없습니다. 준항고로 무엇을, 어떤 요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은 어느 것인가?
기준일인 2026년 10월 4일 현재 적용되는 조문은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에 따른 문언입니다. 이 조는 2007년 6월 1일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개정 표시(<개정 2026.8.4>)는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에 붙어 있고, 제4항에는 없습니다. 부칙 제1조 단서가 따로 시행일을 정한 조문에 제243조의2는 들어 있지 않고, 이 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243조의2는 부칙 본문대로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현행 조문의 주체는 “사법경찰관”뿐입니다. 현재 문언에는 “검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027년 12월 31일 시행 문언은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정보에는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적은 문언이 법률 제21241호에 따른 2027년 12월 31일 시행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21241호가 고치는 조문은 제59조의3과 제215조의2이고, 제243조의2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이 문언 변경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개정 중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은 2027년 8월 5일에 시행됩니다.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지만, 그 문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때 변호사 참여를 거절당하면 그 진술은 증거로 못 쓰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변호인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5항).
성범죄 경찰조사에도 변호사를 데려갈 수 있나요?
데려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죄명을 가리지 않으므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신문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사 중에 변호사가 옆에서 대신 말해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변호인의 의견 진술은 원칙적으로 신문이 끝난 뒤에 합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문 중에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