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면, 그 진술이 증거가 될까

입력 2026.10.04. 오전 10:08

변호인 참여는 신청하면 받는 권리

성범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나 그 변호인이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신청에 조건부인 권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야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이를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문 중 변호인은 제한된 역할을 합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한 후의 역할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령에 따르면:

  • 신문 후: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발언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경찰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참여했다면 그 사실이 기록에 남습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거나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이 모든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조서는 변호인이 읽은 후 서명하거나 기명날인(인주를 찍고 이름을 기입)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 거부 시 진술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선정 질문의 핵심은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이 재판 증거가 되나”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이를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혹은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 규정을 위반해도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증거능력을 박탈하는 명시적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법적 효과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이런 위반이 미칠 영향은 개별 사건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변호인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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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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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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