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다시 걸리면 10년은 적발일부터 세나요, 판결 확정일부터 세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10년은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앞선 사건은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 중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앞선 사건의 위반일(적발일)이나 선고일, 새 사건의 판결일은 기준이 아닙니다.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새로 한 위반 행위**입니다. 이 요건을 채우면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제1항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단속되면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앞 사건이 10년 안에 들어가느냐"입니다. 흔히 '재범'이라고 부르지만 도로교통법 조문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기간의 출발점은 제148조의2 제1항이 정한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이 글은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3일에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6년 7월 1일 시행)을 기준으로 씁니다. 2027년 6월 3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법률 제21728호)에서 달라지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10년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세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10년의 출발점은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새로운 위반이 있어야 제1항이 적용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새 위반을 한 시점이고, 새 사건의 수사나 판결이 언제 끝나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날짜10년 계산에서의 역할
앞선 사건의 위반일(운전·적발한 날)출발점 아님
앞선 사건의 형 선고일출발점 아님
앞선 사건의 형 확정일10년의 출발점
새 사건의 위반일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있어야 하는 시점
새 사건의 판결 선고일·확정일기준 아님

아래는 가상의 예시입니다. 앞선 음주운전이 2016년 3월에 있었고 벌금형이 2016년 11월에 확정됐다고 가정합니다. 그 뒤 2026년 8월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위반일(2016년 3월)부터 세면 10년이 지났지만 확정일(2016년 11월)부터 세면 아직 10년 안입니다. 이 경우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새 사건의 판결이 2027년에 나오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10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은 새 사건의 판결이 아니라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10년의 마지막 날을 하루 단위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148조의2가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위반이 기간이 끝나는 날 앞뒤에 걸린 경우에는 이 조문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선 사건은 어떤 처벌을 받았어야 10년 계산의 출발점이 되나요?

앞선 사건이 출발점이 되려면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음주측정 불응),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 중 하나를 위반한 사건이어야 하고, 그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됐어야 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전력은 제148조의2 제1항의 문언상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다.

앞선 위반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 제한은 제148조의2 제1항 괄호에 들어 있고, 그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정해 새 위반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44조 제1항은 자전거 음주운전도 금지합니다. 그러나 제148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로 한정하므로 자전거 운전은 이 조항의 앞선 전력과 새 위반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에서 ‘자동차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괄호가 이 정의를 제148조의2에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전력과 새 위반이 같은 유형이어야 하나요?

같은 유형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앞선 사건과 새 위반을 모두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안에 음주운전을 해도 제1항 적용 대상입니다. 반대로 앞선 사건이 음주운전이고 새 위반이 음주측정방해행위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되는 호는 새 위반의 유형으로 정해집니다. 새 위반이 측정 불응(제44조 제2항)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제44조 제5항)이면 제1항 제1호가 적용됩니다. 새 위반이 음주운전(제44조 제1항)이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이 실효됐으면 10년 계산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대상자를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선 형이 실효됐더라도 그 형의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항이 적용됩니다. 실효 여부가 아니라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다시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앞선 형의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은 제148조의2 제1항의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위반)은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됩니다. 측정 불응과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문 문언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26년 7월 1일 시행본)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10년 안” 행은 앞선 사건의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새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10년 안, 음주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제148조의2 제1항 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제148조의2 제1항 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측정 불응(자동차등·노면전차 운전)제148조의2 제2항 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측정방해행위제148조의2 제2항 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0.2퍼센트 이상)제148조의2 제3항 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제148조의2 제3항 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음주운전(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제148조의2 제3항 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 관련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와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다시 위반한 경우가 모두 포함됩니다.

같은 혈중알코올농도라도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상한이 5년(제3항 제1호)에서 6년(제1항 제2호)으로, 벌금 상한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갑니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차이가 큽니다. 제3항 제2호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약물운전 전력도 음주운전 10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약물운전(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은 제148조의2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제4항은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때도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제45조 제1항 위반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45조 제2항 위반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제148조의2 제1항 사건의 실제 선고 분포,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위 표의 법정형 범위뿐입니다. 이 사안에 관한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어 인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 6월 3일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10년 규정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28호(2026년 6월 2일 공포)는 제148조의2에 제7항을 새로 넣지만, 제1항의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 문언은 그대로 둡니다.

새 제7항은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고,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3일 현재에는 시행 전입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44조 제1항 ‘자동차등’ 괄호의 적용 범위에 제44조의2가 추가되는데, 이 역시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제21728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과태료 가중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2조, 대상은 제160조제3항 후단), 다른 법률의 개정(제3조)을 정합니다. 제148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현행 조문의 연혁도 정리해 둡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246호(2025년 12월 30일 일부개정, 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제148조의2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148조의2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2025년 4월 1일 공포)입니다. 제44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544호(2024년 12월 3일 공포)입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10년 기준은 적발된 날부터인가요, 판결 확정일부터인가요?

판결 확정일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앞선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앞선 사건의 적발일이나 새 사건의 판결일은 기준이 아니고,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새 위반 행위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실효되면 가중처벌을 안 받나요?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이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이라면 제1항이 아니라 제148조의2 제2항(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이나 제3항(음주운전)이 적용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력도 10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 제한은 앞선 전력과 새 위반 모두에 적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