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이상은 징역 5년까지인가, 6년까지인가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을 **두 갈래로 나눠** 규정한다.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148조의2제3항제1호가 적용되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내 재범이면 제148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검색 결과마다 "5년"과 "6년"이 갈리는 이유는 어느 항을 인용했느냐의 차이이지, 법이 최근 바뀌어서가 아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수치를 받아든 상태에서 "최대 징역 몇 년이냐"를 검색하면, 같은 날 검색해도 5년과 6년이 섞여 나온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현행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는 항이 6개·호가 10개인 조문이고, 그중 음주운전 형량은 제1항·제2항·제3항에 나뉘어 있으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아예 약물 운전 조항이다. 하나의 "음주운전 형량표"가 존재한다는 전제 자체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0.2% 이상인데 왜 5년과 6년이 같이 나오나

적용 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는 제44조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에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즉 상한 5년은 제3항, 상한 6년은 제1항이다. 두 숫자 모두 현행 문언에 실제로 존재하므로 어느 한쪽이 “옛날 자료”인 것이 아니다. 자신에게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농도가 아니라 직전 위반의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요건이다.

10년 내 재범은 정확히 어떤 경우인가

제148조의2제1항의 문언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이다. 기산점은 적발일이나 재판 시작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이며, 전력의 종류는 음주운전(제44조제1항)뿐 아니라 측정 불응(제2항)과 음주측정방해행위(제5항)도 포함된다.

괄호가 두 겹이라는 점도 함께 읽어야 한다. 본문 괄호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단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한정 범위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제148조의2 전체에 미친다. 또한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언이 제1항에 직접 들어 있어, 전과가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1항 적용에서 빠진다고 읽을 수 없다.

재범 구간표는 초범 구간표와 왜 칸 수가 다른가

제1항의 농도 구간은 두 개뿐이다. 0.2퍼센트 이상(제2호)과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제3호)으로만 나뉘고, 제3항에 있는 0.08퍼센트 경계가 제1항에는 없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를 예로 들면, 제3항에서는 제2호 구간(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제1항에서는 제3호 구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들어간다.

구간표를 옮겨 적을 때 초범 3단계 표에 재범 상한을 섞어 넣거나, 반대로 재범 2단계 표에 0.08퍼센트 칸을 만들어 넣는 것이 흔한 오류다. 두 표는 호의 개수부터 다르다.

측정 거부는 농도 구간과 관계가 있나

없다. 제148조의2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제1호)과, 제44조제5항을 위반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제2호)을 하나의 법정형으로 묶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측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제3항의 농도 구간을 끌어올 근거가 없다.

다만 측정 불응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제1항이 적용된다. 이때 재범 행위가 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행위이면 제1항제1호로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행위별 분해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현행, 시행 2026-07-01)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운전(10년 내 재범 아님)제148조의2제3항제1호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운전(10년 내 재범 아님)제148조의2제3항제2호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운전(10년 내 재범 아님)제148조의2제3항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 0.2퍼센트 이상제148조의2제1항제2호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제148조의2제1항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확정일부터 10년 내 재위반 + 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제148조의2제1항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함(재범 아님)제148조의2제2항제1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 후 음주측정방해행위(재범 아님)제148조의2제2항제2호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각 칸의 징역과 벌금은 “징역이나 … 벌금”으로 연결된 선택형이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한 문언이 아니다.

제4항·제5항·제6항은 음주운전 형량표에 들어가지 않는다

제148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약물 운전(제45조) 조항이다. 제4항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재위반한 경우로, 제45조제1항 위반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호), 제45조제2항 위반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호)이다. 제5항과 제6항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도 “6년”과 “5년”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문 번호 없이 숫자만 옮긴 형량표에서는 음주 구간과 약물 구간이 뒤섞이기 쉽다. 0.2퍼센트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붙은 형량은 제1항과 제3항에만 있다.

실제 선고는 법정형 안에서 어디쯤인가 —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음주운전 사건의 선고형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0.2퍼센트 이상이면 실제로 평균 몇 개월이 선고된다”는 식의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두는 것이 정확하다. 판례 역시 이 자료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인용한 설명은 이 조문 자료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는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하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0.2퍼센트 이상 구간은 제3항제1호와 제1항제2호 모두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제44조와 제148조의2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라는 표현은 없다.

2026-09-27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어느 것인가

도로교통법은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이 현행이며, 위 형량표는 모두 이 현행 문언이다. 다만 제148조의2의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864호(공포 2025. 4. 1.)로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와 다르고, 제44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544호(공포 2024. 12. 3.)다. 개정 이력을 표기할 때 상단 공포번호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틀린 인용이 된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일부개정)는 제148조의2에 제7항을 신설해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이 규정은 2026-09-27 현재 시행 전이다. 해당 부칙 제1조 본문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고(2027-06-03), 단서로 앞당겨지는 것은 제2조제23호·제137조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뿐이다. 원문에는 2026-12-03 표시도 함께 붙어 있으므로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같은 법률이 제44조제1항 괄호의 준용 범위에 “제44조의2”를 더하는 문언도 아직 시행 전이며, 그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과태료 가중(제160조제3항)에 관한 것으로 제148조의2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원문에 없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0.2% 이상이면 징역 최대 몇 년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해 같은 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한이 5년인지 6년인지는 이 10년 내 재범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음주운전 2회째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은 횟수가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조문에는 "무조건"이나 "자동으로"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고, 대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는 문언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제외하는 단서가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0.2% 음주운전보다 형이 가벼운가요

측정 불응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제1호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10년 내 재범이 아닌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은 같은 조 제3항제1호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한 징역은 5년으로 같고 하한이 다르며, 측정 불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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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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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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