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운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아닙니다. 음주측정 거부를 음주운전보다 항상 가볍게 처벌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음주측정 거부는 별도의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법정형
음주측정 거부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운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의 법정형보다 무겁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징역과 벌금의 상한은 같지만, 측정거부의 하한이 더 낮습니다. 결국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가볍다”는 식의 일반화는 맞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거부가 문제 되는 범위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벌칙 규정상 측정거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 것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일 것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요구만으로 반드시 재측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운전 뒤 추가 음주는 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른바 ‘술타기’라고 부르는 행위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음주측정방해행위라는 용어로 규정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려면 단순히 운전 뒤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문상 다음 요건이 함께 문제 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일 것
  •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을 것
  •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상 물품을 사용할 것

이 요건을 갖춘 음주측정방해행위의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0년 내 다시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에는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적용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리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처벌을 피하는 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측정거부 자체가 별도로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미만 음주운전과 비교하면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제6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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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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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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