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은 참여를 제한하고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위반 시 처벌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그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변호인 참여가 제한된 조사라면, 참여 제한이 조문에 맞는지와 그때 받은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본문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 또는 조문에 열거된 사람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제243조의2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뜻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의자 등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함 |
|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 |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함. 지정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음 |
| 변호인이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 변호인 참여를 제한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 | 사법경찰관이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함 |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은 증거에서 제외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만으로는 증거에서 제외된다고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변호인 참여와 제한 사항의 기록을 규정하지만, 제한을 위반해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은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시된 자료에는 이 질문에 적용할 다른 증거능력 조문이나 판례도 없습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했다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 제한에 대한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변호인 참여 제한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경찰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죄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 참여를 막았다면 진술이 증거로 쓰이지 않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참여 제한을 위반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 재판에서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도중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신문 후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