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변호인 참여를 제한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지 결론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경찰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절차를 정하지만, 참여를 제한했을 때 진술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나 변호인 등 조문에 열거된 사람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죄명에 따라 적용을 달리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정당한 사유’의 뜻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 제한을 살필 때는 신청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참여를 제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록 의무와 진술의 증거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243조의2만을 근거로 해당 진술이 증거로 인정된다거나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제5항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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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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