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 재판에서 증거가 될까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만으로는 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지, 또는 증거에서 배제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절차와 기록 의무를 정하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증거능력 효과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신문 참여가 원칙입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열거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신문 참여에 붙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의 주체는 기준일 현재 사법경찰관입니다.
변호인 참여와 조서 기록에 관한 규정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둘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한 명을 지정합니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한 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증거 여부를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제243조의2에는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 경우 진술이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가 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해당 진술이 증거가 된다고도, 증거에서 배제된다고도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제시된 판례도 없어 판례의 해석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_fi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