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참여를 제한했을 때 진술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아, 이 조문만으로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는데 참여가 제한된 채 조사가 진행됐다면, 진술의 증거능력과 참여권 제한의 근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제243조의2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며, 조문은 ‘정당한 사유’의 뜻이나 예시를 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문구는 신문 참여에 붙어 있으며, 조문에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 조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죄명을 한정하지 않으며, 기준일 현재 주체는 사법경찰관입니다.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면 진술은 증거가 되나요?

제243조의2에는 참여 제한이 진술의 증거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가 제한됐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진술이 증거가 된다거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이 조문만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참여를 제한한 때 그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참여 제한이 진술의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판례나 별도 기준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문 도중 변호인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진술하려면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하려는 경우가 둘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며, 지정이 없을 때 사법경찰관은 1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행위별 규정은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변호인의 접견 또는 신문 참여를 신청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신청에 따라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함
참여할 변호인이 2인 이상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음
신문 후 의견 진술 또는 신문 중 이의 제기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신문 후 의견 진술 가능.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가능
변호인 의견이 기재된 조서 처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음
변호인 참여 또는 제한 사항 기록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제243조의2에는 이 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효과도 이 조문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 위반에 따른 실제 선고 수위를 이 글감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참여를 신청했는데 경찰이 거부하면 진술은 증거가 안 되나요?

제243조의2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참여 제한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조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합니다. 지정이 없으면 사법경찰관이 1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중 언제든지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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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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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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