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참여를 막고 받은 진술도 재판에서 증거가 되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만으로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가 제한된 뒤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증거가 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는 참여 제한 위반 시의 증거능력 효과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했다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나 예시는 해당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참여 신청이 있었다면 조서에는 제한 사항을 남겨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조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한 경우에는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 진술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과 ‘증거가 되지 않음’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 사실이 있다면, 그 제한 자체와 조서 기재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43조의2에는 그 제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진술이나 조서가 재판에서 배제된다고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반대로, 참여 제한이 있었더라도 언제나 증거로 사용된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제243조의2 외의 증거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절차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 변호인이 참여하려는 경우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합니다. 피의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1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변호인이 모두 신문에 함께 참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었는데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우선 피의자신문조서에 참여와 제한 사항이 적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직접 규정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5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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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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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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