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전에 재산을 넘겨도 처벌받나요?
소송을 내기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소송 전에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합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
-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것
- 그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것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언제 넘겼는지뿐 아니라, 그 양도가 허위였는지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및 채권자를 해한 결과가 있었는지입니다. 제327조는 모든 재산 양도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도 이 조항에 열거된 행위는 아닙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소송 전 특정 재산 이전이 실제로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