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전에 재산을 넘기면 처벌받을까요?
재산을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은 양육비를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조문에 적힌 행위, 채권자를 해한 결과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양육비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지 후인지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소송 제기와 행위의 선후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했는지, 또는 허위로 양도했는지, 허위의 채무를 부담했는지
- 그 행위로 채권자를 해했는지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조문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실제로 재산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조문은 ‘허위양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자체도 제327조에 열거된 행위는 아닙니다.
결국 소송 전 재산 이전이 처벌 대상인지 여부는 ‘재산을 넘겼는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이전이 허위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과 채권자를 해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327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2026년 10월 2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