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전 재산 이전, 처벌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할까
양육비 소송을 내기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27조는 양육비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행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327조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
-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재산을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할 것
- 그 결과 채권자를 해할 것
따라서 소송 제기 전이라는 시점만으로는 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도 조문이 정한 ‘허위양도’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모든 재산 이전을 처벌 대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의 채무 부담이라는 네 가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결국 양육비와 관련된 재산 이전을 이 조항으로 검토하려면, 재산을 넘긴 시점만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 조문에 적힌 방식의 재산행위인지, 채권자를 해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