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인터넷 공고로 공탁 사실을 알게 된다: 형사공탁과 공탁통지
형사공탁이 필요한 상황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보통 피해자의 계좌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신원이 형사기록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절차가 형사공탁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는 이 특례를 규정한다.
공탁 방법: 피해자 정보 없이 가능
형사공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공탁할 곳: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 공탁서 기재 사항:
- 피해자 인적사항 대신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과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기재 가능
- 공탁 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로 특정하는 방식 기재 가능
피해자 정보가 없어도 법원 기록에 남은 피해자 관련 정보로 공탁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어떻게 알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선정 질문의 답은 공탁법 제5조의2 제3항에 있다:
공탁관은 피공탁자(공탁금을 받을 자)에 대한 공탁통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즉,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대신 공탁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올리는 것으로 통지를 대체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공고를 통해 자신을 위한 공탁이 있음을 알게 된다.
공고 내용은 무엇인가
공탁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공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호: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제2호: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
제3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공고에는 공탁금의 규모, 신청 시점, 공탁소 위치, 공탁번호 등이 공개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과 연결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공고를 본 후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이 발급한 증명서를 공탁소에 제시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다음이 기재되어야 한다:
- 사건번호
-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 피공탁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증명서로 피해자 본인임이 확인되면 공탁금을 지급받는다.
핵심 정리
- 공탁 전: 피고인이 피해자 정보 없이도 공탁소에서 형사공탁 진행 가능
- 공탁 후: 공탁소가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로 피해자에게 통지 (직접 통지 대신)
- 수령: 피해자가 공고를 보고 법원·공소청 발급 증명서로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음
이 절차는 피해자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변제 의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자신을 위한 공탁을 알고 수령할 수 있게 설계된 것이다.
참고 법령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