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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우범소년(10세 이상)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지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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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보호사건 대상은 ①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②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 ③ 일정한 사유가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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