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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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