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법 시행령 제56조의2(현장점검의 실시 기한과 시점)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사용검사권자가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사용검사일 전에 실시하되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이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사전방문 또는 품질점검단 점검과 병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품질점검단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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