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9조 제5항(현장점검 요청에 따를 의무)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장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구조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현장점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