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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06조 제2항 제5호의2(현장점검 요청 불이행 과태료)

제49조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 요청에 따르지 않은 자는 과태료 대상에 포함된다. 제106조제2항의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이며, 이 위반에 징역이나 벌금의 형벌을 정한 조항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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