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법정형은 법률 제21231호(2025-12-23 공포·시행)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제1조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에 따라 2023년 12월~2025년 3월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된다. 법제처 형법 페이지 상단의 '시행 2026-09-13(법률 제21450호)'는 제347조와 무관한 별도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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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개정 전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형법 제1조 제1항(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개정 전에 행해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판례상 사기죄의 편취 고의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이후의 경제사정 변화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돈은 안 뺏고 정보만 빼낸 피싱, 사기죄일까?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2와 형법 제347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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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진행 중 전세를 놓을 때 사기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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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진행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 경매 진행 사실을 말하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
- 경매 중인 집을 전세 놓으면서 알리지 않으면 사기인가요?
- 경매 넘어간 사실을 말 안 하고 전세 놓으면 사기인가요
- 경매 넘어간 사실을 말 안 하고 전세 놓으면 사기인가요
- 경매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죄인가요? 형법 제347조로 정리했습니다
-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말 안 하고 전세 놓으면 사기인가요?
-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인가요?
- 경매로 넘어간 집을 알리지 않고 전세 놓으면 사기죄가 될까
-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사기죄가 되나요?
- 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할까
- 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
- 사기죄가 되려면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가 생겨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