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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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