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갈림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했다면 — 형사소송법 준항고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무엇이 다른가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을까
- 수사관이 윽박지르며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 수사관이 폭압적으로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을까
- 수사관의 조사 태도에 이의를 낼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