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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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