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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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