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건너뛰면 어떻게 되나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리해고 50일 협의를 생략하면 해고가 무효인가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안 하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안 지키면 해고가 무효인가요?
- 정리해고 50일 전 협의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가 무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