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몇 점 줄어드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만으로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을 때 벌점이 몇 점 줄어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의 대상 및 요건을 정하지만,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감경된다는 내용이나 감경 점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은 다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이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은 정지처분을 받게 되었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등 제73조제3항이 정한 대상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받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조문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할 뿐, 벌점 감경 점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에 근거해 답하면,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몇 점 깎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을 구분하고, 벌점 감경 여부나 점수는 제73조의 내용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한 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제1항·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9호·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