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까 — 도로교통법 제73조의 의무교육과 권장교육

입력 2026.10.08. 오전 10:08

질문에 대한 답변

도로교통법 제73조는 벌점을 몇 점 줄일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또는 받을 수 있는지)만 정합니다. 벌점 감경 점수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제73조만으로는 구체적인 감점 수를 알 수 없습니다.

제73조가 정하는 두 가지 교육

도로교통법 제73조는 벌점 관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나눕니다. 두 교육은 대상자, 신청 요건, 법적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제2항에서 정하는 의무교육은 다음 사람들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 운전면허 취소 후 다시 받으려는 사람 — 다만 특정 사유(음주운전, 마약 복용 등)로 취소된 사람은 제외
  2. 면허 효력 정지 중인 사람 — 정지 사유가 음주·중독성 약물·무면허 운전일 때
  3. 정지 처분이 면제된 지 1개월 이내인 사람
  4. 초보운전자 정지 기간 중인 사람
  5.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사고 유발 후 1년 이내인 사람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면허 취득 시 필수 기초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제1항 단서).

중요한 점: 제2호부터 제5호 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제1호(취소 후 다시 받으려는 사람)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교육

제3항에서 정하는 권장교육은 다음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지 처분 사유가 위 의무교육 사유가 아닌 사람 — 예를 들어 신호 위반, 과속 등으로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3. 의무교육(제2항제2호~제4호)을 받은 사람
  4. 신청 당시 65세 이상인 모든 운전면허 소유자

조건: 해당 권장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권장교육을 받는다고 벌점이 깎이지 않는 이유

제73조는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몇 점 줄어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문의 역할은:

  •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의무교육)
  • 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권장교육)
  •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

만 정하는 것입니다. 벌점 감경 여부와 그 점수는 이 조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면허 취소 후 의무교육의 의미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새로 따려는 사람(제2항제1호)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벌점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취소된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상황이므로,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받는 것이 사전 요건입니다. 이 교육을 받으면, 새 면허 취득 시 일반 지원자가 받는 기초 교통안전교육 요건이 면제됩니다.

일반적인 오해

많은 사람이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자동으로 깎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73조에서 명시하는 것은:

  • 의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 이를 받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지만, 받는다고 해서 벌점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 권장교육은 “받을 수 있다” —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벌점 감경의 구체적인 조건과 점수는 이 조문 밖의 다른 규정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 도로교통법 제2항(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 도로교통법 제3항(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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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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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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